"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법제화로 보행자 안전·산업 진흥 병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권영진, 염태영, 허종식, 조계원, 손명수, 김현정, 김우영, 김남근, 박민규, 이강일, 이주희, 박정현, 박지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근 3년간 민원 2만7000건·사고 급증…“보행자 안전·산업 진흥 병행” 개인형 이동수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보행자 안전사고, 불법 방치, 미성년자·무면허 운행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만7000건을 넘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복 의원은 “도심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문제가 심각한 반면, 지방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종합적 관리와 산업 진흥이 함께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에는 ▲국가·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이용자와 대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