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급여형평성이 제고됨은 물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체계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체계와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당시 제도 적용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 불과해,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중 남성이 4만1829명(약 31.6%)을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의 남성 비율은 28.0%, 여성은 72.0%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국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소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어왔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액 이행에도 선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양육자들이 형식적으로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3개월 전액 미지급” 조건 탓에 사각지대 발생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약 154만 가구에 이르며, 이 중 73~80%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자로 추산된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강화했지만 실제 지급 행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은 사례 중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전체 체납자 중 전액 지급 사례는 4.6%, 1억원 이상 미지급자는 8.7%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