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 또한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등학생이 대학이 개설한 수업을 듣고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해당 수업은 추후 해당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대학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로 내년 고1부터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내년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 지역 15개 대학에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후년에 본격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은 대학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만든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을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올해는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서초, 용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상속, 증여 때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3일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주거용으로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은 그동안 비주거용인 '꼬마빌딩'에 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