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 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밝혀진 수법을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옮긴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울산에서 부인과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수도권 거주자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포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후 부산의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되었으나 이혼 후에도 부인과 자녀들과 한집에서 살았고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해서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이라고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 사례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