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2억 톤을 더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매년 3.6% 이상 줄여야 가능한 수치다. 탄소를 줄이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인허가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주는 통합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이 기후테크 전문기업 육성과 배출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돕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특별법'에 진성준·채현일·위성곤·허영·허성무·김원이·권향엽·민형배·조인철·황희·박지원·박수현·김문수 의원이 참여했다. 미국 3.5배 투자 늘었다...한국, 탈탄소전환 종합지원 단일법률 없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 뒤 2년 만에 청정에너지·전기차 제조 분야 기업 투자가 1330억 달러를 기록했다. IRA 이전 2년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숫자다. EU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은 GX 추진법으로 재정·세제를 과감하게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9158만톤으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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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족들은 반대매매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하다. 담보가 고작 201만원 부족했을 뿐인데, 증권사가 보유 주식 3090만원어치 전량을 강제 매도하는 '불균형 반대매매'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속출하자, 23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유의사항을 긴급 안내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임의로 즉각 집행하는 절차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투자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SMS·알림톡·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먼저 요청한 뒤에 이뤄진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 번호를 스팸 차단하거나 연락을 놓치면, 납입 기한을 넘겨 익일 장 개시 동시호가에 시장가 매도가 집행된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다. 담보부족 201만원에 3090만원 전량 매도…약관에 숨은 '할인율 30%'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분쟁사례를 보면, 투자자 A씨는 B증권사 신용융자 계좌에서 담보부족금액 201만2243원이 발생했으나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3090만1500원으로 산정됐다. 부족분의 15.4배다. B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